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비법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2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3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출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편철ㆍ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3. 법 제1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로부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통지유예 부본철에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 해당 검사실 또는 해당 경찰서에 통지유예 해소 여부를 최소 월 1회 확인하여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검사실의 통지ㆍ통보를 담당하는 실무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제11조 제1호, 제4호, 제12조 제4호, 제1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2. 대상자에게 통지한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우편물 원본을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한다.3. 법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은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하고, 그 통지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호에 따른 통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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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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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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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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