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비법 담당자는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4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5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조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출력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청구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3. 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로부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통지유예승인신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통지유예 부본철」에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 해당 검사실 또는 해당 경찰서에 통지유예 해소 여부를 최소 월 1회 확인하여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별지 제6호의 KICS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현황 입력화면(e-pros통계시스템)]에 통신제한조치 전월 통지유예 현황을 매월 입력한다.
각 검사실의 통지ㆍ통보를 담당하는 실무관 등(원칙적으로 실무관이 처리하되 부재 시에는 참여수사관이 처리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제4조 제1호, 제4호, 제5조 제3호, 제6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2. 대상자에게 통지한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우편물 원본을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한다.3. 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은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하되 그 통지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1호에 따른 통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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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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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