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0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먼저 전기통신 압수영장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전지가 미부착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21호의 KICS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에서 별지 제25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서 또는 별지 제26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해당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통지ㆍ통보한다.3.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지ㆍ통보서 부본을 인계받으면 별지 제19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해당사실을 기재한 후 부본철에 별도로 편철ㆍ보관한다.4.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18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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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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