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5조 (사법경찰관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경 등’이라한다)이 신청한 각 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에서는 ‘사건접수 담당부서’, 이하 같다)에서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의 [부전지]를 사건기록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2.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7호의 KICS [통신제한조치 신청접수 화면]의 접수 내용과 허가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대조한 후 지휘검사 등에 배당한다. 검사의 결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하여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3.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고(일반 경찰관서에는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이하 같다),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4.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KICS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접수(오프라인)] 또는 별지 제9호 KICS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접수(온라인)]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5.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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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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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