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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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2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9(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에 규정된 통지ㆍ통보 업무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2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9(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에 규정된 통지ㆍ통보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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