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2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9(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에 규정된 통지ㆍ통보 업무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