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6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먼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전지가 미부착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3. 통비법 담당자는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10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의 각종번호관리 화면]에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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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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