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58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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