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처분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유기등인증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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