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8조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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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세부 절차 및 방법
1. 등급평가 일반 가. 등급평가 대상 1) 평가년도의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폐업, 합병 등으로 등급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평가대상 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등급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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