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11조 및 제5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2. 규칙 제12조 및 제5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재배지(갱신 신청,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3.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ㆍ제25조ㆍ제46조 내지 제48조ㆍ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법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제62조제3항제1호, 제4호, 제6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7. 규칙 제33조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8. 인증사업계획서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9.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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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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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