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9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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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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