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0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51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8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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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1.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급분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가. 지원방법 |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 - | - | - 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도점검 | 연1회 | 연1회 | 연1회 | 연2회 다. 인증기관 합병 시 행정처분 | 규칙 별표 13 제1호라목에 따른 감면 | 규칙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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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제16조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제17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18조 ·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제19조 ·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