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조문 원문
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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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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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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