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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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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