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 및 제5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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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Designation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body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Designation number: Designation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body 1. Name of Agency: 2. Name of Representative: 3. Address: 4. Scope of…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심사사항 | 구비요건 가. 조직 |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전담조직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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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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