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9조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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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1. 우수등급: 90.0점 이상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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