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5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및 방법,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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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
1.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별표 1 제1호나목5)의 인증기관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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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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