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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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34조 및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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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34조 및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심사결과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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