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4조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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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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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1. 자격 및 경력기준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 1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활동하려는 인증심사원은 USDA-NOP, EU ORGANIC, JAS, IFOAM 등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자격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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