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의2 (지정심사 평가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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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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