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 (약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조문 원문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증기관과의 약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인증농장 및 인증품의 보관ㆍ수송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2.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증기관이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등 표시(마크, 문자 등)의 말소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유기농산물등의 국내외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외국인증기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외국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관한 사항5.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원인이 외국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지정 취소,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6. 현행 인증기준, 인증정보의 제공 등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주재원 파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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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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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