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 (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거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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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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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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