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서 작성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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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이해관계 등이 없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1.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2. 평가대상법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3. 평가대상법인과 영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4.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5. 그 밖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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