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서 작성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이해관계 등이 없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1.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2. 평가대상법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3. 평가대상법인과 영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4.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5. 그 밖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