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제2호에 따른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1.유사상장법인별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2.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 한다.1.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비상장 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3 + (비상장 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2} ÷ 5]2. 제1호의 경상이익은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가. 자산수증익나. 채무면제익다. 보험차익라. 재해손실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보통주의 종가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2개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ㆍ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따른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주당 가액에 따른다.<img id="14151085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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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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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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