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비상장주식에 대한 요건심사와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청구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평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1.영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4.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난 후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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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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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