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8조 (요건심사와 보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6조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1. 제27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2. 영 제15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상속인(수증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지 않은 경우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변경인 경우5.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6.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이 지난 후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 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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