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어야 한다.1. 일반기준가. 삭제나.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다.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라.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마.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바.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사.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2. 업종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한다.3. 규모기준가.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나.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 따른다.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따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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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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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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