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 (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장 기업과 비교할 유사상장법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분류가 같은 2 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세세분류가 같은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다만,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 1개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하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의 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본이익률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41510377"></img>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이익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img id="1415108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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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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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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