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5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해당여부와 지정 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6월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9월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년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②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심의결과를 세무서장 등에게 시가인정 심의신청일로부터 1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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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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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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