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 전(제3장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의 경우에는 2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증언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은 심의과정 중에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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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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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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