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통관우대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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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관우대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해당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각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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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우대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해당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각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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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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