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협력인정업체 검증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협력인정업체는 본인인증을 한 해당 업체의 회원이 자신을 수하인으로 주문 또는 배송 요청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 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대신 통관용 연계정보와 성명, 연락처 및 배송 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협력인정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검증을 요청한 협력인정업체에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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