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②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같은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