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공급망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공급망은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254조4항 및 영 제258조5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1. 물품의 품명2. 납부세액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4. 과세가격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