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공급망 협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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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공급망은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공급망은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254조4항 및 영 제258조5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1. 물품의 품명2. 납부세액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4. 과세가격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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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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