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우편물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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