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우편물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