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거래정보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ㆍ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4조제2항 및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거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전자상거래업체는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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