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거래정보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ㆍ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4조제2항 및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거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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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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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