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있을 것2.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할 것3.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이 수입된 실적이 있을 것4. 제19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할 수 없다.1.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3.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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