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통관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X-ray 판독결과에 따라 선별하거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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