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우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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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통관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X-ray 판독결과에 따라 선별하거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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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통관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X-ray 판독결과에 따라 선별하거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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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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