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현장과세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1.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2.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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