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5.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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