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5.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