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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