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2. "전자상거래 공급망"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체,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하며,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갈음한다.4. "통관우대업체"란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17조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5. "통관우대"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통관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6. "스마트통관"이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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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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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