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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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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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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