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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