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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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상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 효력상실) 전자상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전자상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2.전자상거래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
3.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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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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