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법규준수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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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9조의6에 따른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법규준수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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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59조의6에 따른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법규준수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평가대상 업체의 통관실적 평가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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