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2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고지에 따라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제1항의 고지는 등기우편, 직접 교부 등으로 송달하며, 2회 이상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개정 2019.12.30.>[본조신설 2017.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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