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공개자의 삭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60조제6항에 따라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 중 삭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된 경우2. 사망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3.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된 경우 <개정 2016.11.30.>4. 그 밖에 공개 사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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