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공개자의 삭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0조제6항에 따라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 중 삭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된 경우2. 사망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3.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된 경우 <개정 2016.11.30.>4. 그 밖에 공개 사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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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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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