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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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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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