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 의뢰된 사람 중 공개 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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