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는 기피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기피요지 및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새로 병적을 관리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9.2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심의 후 사전 통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통한 공개 대상자 확정 시까지 잠정 공개 대상자로 사전 통지한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9.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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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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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