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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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는 기피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는 기피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기피요지 및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새로 병적을 관리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9.23.>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심의 후 사전 통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통한 공개 대상자 확정 시까지 잠정 공개 대상자로 사전 통지한 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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