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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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센터장은 [별표 3]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필요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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