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및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센터장은 [별표 3]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필요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
[별표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 구 분 | 구 분 | 자 격 기 준 행정실무원 | 행정실무원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자격요건은 업무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의료종사자 | 의료종사자 | 1.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증 소지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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